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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682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골프 용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경까지 피고에게 골프 용품을 공급하였는데, 그 이후 2017. 11. 30.까지 일부 공급한 물품이 반품되어 2017. 11. 30. 당시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5,382,32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 용품이 피고에게 최후로 공급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7.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급받은 골프 용품 중 일부를 반품하였으므로 반품한 골프 용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