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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21 2020고단126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1. 12. 경 원주시 보건 소로부터 ‘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원주시 B 건물 C 호 자택에서 격리조치 하라’ 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1. 14. 10:15 경부터 같은 달 16. 13:25 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공주시 소재 D 장례식 장에 방문하여 머무르는 등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1.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대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 관청의 자가 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 19 음성 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친형 장례식 참석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