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9. 5.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0.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4. 7. 2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5. 9.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98. 10.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4.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8.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1. 5. 2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1. 10. 6. 11: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문을 뜯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에 있는 검정 노트와 거울 뒤에 보관해 둔 현금 80만 원 및 우체국 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9.부터
4.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4. 11. 경 서울 도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 역까지 왕복 약 30km 의 구간에서 G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
1. 각 수사보고( 미제처리,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참고인 H 및 I의 전화 진술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