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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01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C’)은 갈취배 상호간 오락실 정보를 공유하며 부산을 포함 전국 각 지역에서 영업 중인 성인오락실, 성인PC게임장에 찾아가 현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오락실 영업을 한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케 하는 수법으로 업주들을 협박하고, 피고인의 신고로 오락실 영업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거나, 손님들과 시비를 붙어 진상짓을 하며 손님들을 쫓아내면 오락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매월 1~2회 주기적으로 찾아가 업주 및 종업원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PC게임장’에서 이미 게임장 업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 게임장 업주인 피해자 F에게 “PC영업이 불법으로 하는거 아니냐, 단속 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다며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내가 여기서 게임을 하여 돈을 잃었는데 게임 더 못하겠으니까 돈 다시 내 놓아라, 안 그러면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계속 신고를 하겠다”며 계속해서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초순부터 2015. 1.까지 매월 1~2회 주기적으로 찾아와 총 1,200,000원을 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부터 2015. 3.까지 9개 게임장으로부터 총 3,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