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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45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39,803원과 그 중 39,456,320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희망모아’라 한다)는 2005. 5. 13. 조흥은행, LG카드, 삼성카드, 국민은행, KB유동화3차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등 채권을 양수하고 2005. 6. 1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희망모아는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단5871호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08. 7. 16. “피고는 원고에게 69,516,774원과 그 중 39,456,320원에 대하여 200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26. 희망모아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희망모아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2017. 1. 1.부터 연 15%로 감축된 지연이율로 계산한 2018. 7. 11.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140,039,80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액 140,039,803원과 그 중 39,456,320원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감축한 지연이율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전 소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전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도 10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