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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1559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7,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20.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8. 16. 19:0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에 있는 한강공원 광나루 지구를 올림픽대교 방향에서 잠실철교 방향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앞서 달려가던 원고의 왼편으로 원고를 추월하던 중 진행방향의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의 자전거로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광대뼈가 골절되고 치아와 치관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리는 경우 원고의 왼쪽으로 원고를 추월하려는 자전거가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자전거의 흐름에 유의하고 진로 변경 전에 수신호를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