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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구합5045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B군 소속 지방공무원이었던 원고는 2011. 12. 1. 선거관리위원회로 전입하였고, 2016. 7. 1.부터 2018. 7. 22.까지 C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직하였다.

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8.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B군수(D정당 E)의 F단체 기부행위 고발 건(2018. 3. 13.)’과 병합 기소 목적으로 G가 작성한 수사자료*를 H정당 측에 제공하기로 G와 공모하고, 2018. 6. 18. 09:50 G로부터 업무포털 메일을 통해 I군수 판결문(②)을 수신하여 같은 날 17:55경 C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력한 후, 2018. 6. 19. 01:52 B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B군수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여부에 관한 검토자료(①)**와 첨부자료(③,④)를 2018. 6. 19. 퇴근 후 평소 알고 지내던 H정당 측 J(K선거 B군수선거 H정당 L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에게 유출한 사실이 있음. * 수사자료: ①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hwp': B군수 기자회견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여부 검토 자료, ② ’판결서(M): I군수 판결문, ③ ‘군수 검찰고발(N).pdf': B군수의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관련 언론보도내용, ④ ’선관위 고발 관련 군수입장.pdf':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관련 B군수의 반박 기자회견문 및 관련 언론보도 내용 ** 2018. 6. 19. 01:52 출력하여 제공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67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허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피고는 위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