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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716

장물운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장물운반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대부분 피해 회복된 점,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수형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