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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누249 판결

[행정처분취소(제적처분취소)][집24(1)행,113;공1976.5.15.(536) 9109]

판시사항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 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아 퇴학처분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상고인

김해여자고등학교장 윤대화

주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학교장으로 있는 김해여자고등학교는 1950.5.16자 총제430호에 의한 국무총리의 국기에 대한 경례통첩과 이에 의한 문교부의 국기에 대한 예절에 관한 지시 및 1973년도 고등학교 학생교련교육지침서에 따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으로 시작되어 경례방법은 제복 제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거수경례를 하도록 되여 있는데 위 학교의 학생인 원고들이 이와 같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은 국기예절에 관한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학교의 국기경례방법의 교육에 관한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 비추어 이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를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국기에 대한 예절문제에 대한 법리는 오해하였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 주장의 신앙양심 즉 우상을 숭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그 처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에 대한 경례를 우상숭배로 단정하고 그 경례를 거부한 원고들의 행위자체를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시에 원고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로서 모름지기 그 학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교내질서를 유지할 임무가 있을진데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 역시 그들이 재학하는 위 학교의 학칙과 교내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그들의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학교장인 피고로부터 이건 징계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고 그들의 신앙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볼 것이라고 하였음은 그대로 수긍되여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위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규정은 위 학교의 학칙 (을 제22호증)의 부칙규정에 따라 피고가 정한 학칙의 세칙임이 뚜렷하므로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는 원고들의 그 학교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건 징계처분의 유효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그대로 긍정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학생 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제적이란 교육법 시행령 제77조 및 위 학교 학칙 제26조 소정의 퇴학과 같은 내용의 징계로서 단지 용어상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서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징계가 설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동 학생생활지도규정 제31조 제1호 "본교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행위" 라는 말이 그 표현에 있어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들고 이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도 수긍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학생징계 및 학칙에 관한 교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원고들의 이건 행위가 위 학교의 교육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이라 함은 이미 위에서 본 바로서 이를 가리켜 교육방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함은 독자적 견해로 볼 것이다. 다음에 원심이 피고가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직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하는 등의 위 학생생활지도규정 소정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의용한 을제13호증의 1내지 4의 기재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을 긍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이건 행위로 말미암아 그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상하게 하여 마침내는 학교질서에 혼란을 가져올 염려가 있어 학교장인 피고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 하고 그런데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 사실과 같이 피고는 전 교직원들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친 가정방문을 통하여 또는 다른 교회의 목사를 초빙하여 설교를 하게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 구제하고저 지도교육을 하여본 끝에 부득이 이건 제적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건 제적 처분은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고 하였음을 기록에 의하여 아울러 살펴 볼지라도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학교장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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