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 육군에 입대하여 2017. 11. 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4.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 거미막 낭 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하 ‘ 이 사건 신청 상병 ’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3. 27. 피고에게 ‘ 입대 후 경계근무 파견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허리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 병이 발병하였다’ 는 취지로 국가 유공자 등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 이 사건 신청상 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고 한다) 및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 당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제 2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까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 입대 후 2016. 11. 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경계근무 파견훈련을 받으면서 허리에 지나친 부담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17. 2. 경부터 지속적으로 검사 및 진료를 받다가 전역 직후인 2018. 1. 경 이 사건 신청 상병으로 입원한 후 낭 종 제거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 중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