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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은 ‘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근로 기준법 제 9 조( 중간 착취의 배제) 전단은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07 조에서 위 제 9조에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의 ‘ 영리로’ 의 의미는 ‘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 ’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민 노총 D 지부의 지부장( 그 전에 전 노회 W)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가 생산직 근로자( 정규직) 을 채용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

이 사건 3건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X, Y의 정규직 취업에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직계가족에 관하여는 정규직 취업에 적극 관 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주로 인사 담당자에게 인적 사항을 적은 쪽지를 건네주거나, 인적 사항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