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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0. 01:03 경 김해시 삼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 주유소 앞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