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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8173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무죄 및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 등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