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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16. 2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그 곳 종업원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다가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F(31세)이 E에게 “저 사람 조용히 하게 해 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피고인과 같이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 G를 발로 차고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배를 찔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등이 5cm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미는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및 상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F을 향해 의자를 던져 그 곳 유리창을 깨뜨리고, F과 G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여 그 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열어”라고 소리 지르며 소화기를 들어 화장실 문을 찍고, 진열장에 있는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주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3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이를 만류하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유리병을 집어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