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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2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468,459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1. 죄인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 도박 개장 등) 와 판시 3. 죄인 도박 개장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2. 죄인 경륜 ㆍ 경 정법 위반죄 외 판시 3. 죄인 도박 개장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시 1. 죄인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와 판시 3. 죄인 도박 개장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119 판결 참조), 판시 2. 죄인 유사 영리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경륜ㆍ경정법위반죄와 판시 3. 죄인 도박 개장죄도 역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 원심은 이 부분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마사회 제공 정보 게시 전송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