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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대포폰 명의자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22.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B에게 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가르쳐 준 후 B으로 하여금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B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의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주민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임차인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기로 하고,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위조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인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