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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6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5. 23:15경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통도사 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주차장 울타리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사 E의 조치로 119 구급대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3. 6. 00:15경 위 응급실에서 경사 E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00:2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사 E(43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부분을 수회 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다리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고, 피고인의이마로 위 G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안면부 타박상, 양측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6. 01:10경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