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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중재원 | 정형외과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진료과정과의료사고의발생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16년 6월 허리 및 다리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협착증 진단 및 경구약 처방 받았으나 통증 호전 없어 경피적 내시경하 허리 4-5번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2016년 7월 천골부위 아래로 하지 방사통 악화되어 내시경 및 현미경을 이용한 기수술 부위 탐색술을 통해 염증 조직 및 혈종 제거를 받았다.6일 뒤 통증 지속되어 진통, 소염제 주사 정맥 투여 받았으나 호전 없어 오른쪽 요추5번 부위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SNRB)을 받았다.2일 뒤 마취통증의학과 통해 미추차단술을 받은 후 통증 호전되었으나 양측 천골부위 및 허벅지 다시 통증 호소하여 5일 뒤 경막외 유착 박리술 후 경과관찰 하였다.2016년 8월 재활 근전도 검사 결과 양측 요추5번에서 천추1번 부위 부분적 축삭절단증 및 탈신경전위를 동반한 다발신경근병증(Bilateral L5-S1 polyradiculopathy with partial axonotmesis and denervation potentials) 소견을 보여 2016년 9월 내시경하 후방 감압술 및 추궁절제술을 받았다.2016년 10월 총 3차례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SNRB) 받은 후 통증은 없으나 발바닥 저림감을 호소하여, 마취통증의학과 재의뢰를 통해 오른쪽 요추3번 부위에 요부 교감신경절 차단술(LSGB) 후 경과관찰 하였다.2017년 1월 ○○대학교병원에 허리, 다리, 발바닥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입원치료 하였으며, 근전도 검사 결과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및 혼합형 말초 감각 운동 다발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여, 같은 해 2월 요추 및 요천골 융해술 후 퇴원하여 경과관찰 하였다.

분쟁의요지

신청인: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내원하여 디스크가 흘러내렸다며 수술을 권유 받았으나, 총 3차례의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발목에 힘이 없어지고 걸을 때 다리에 균형이 맞지 않아 뒤뚱뒤뚱 걷게 되는 등 호전되지 않았다.피신청인: 신청인의 경우 탈출된 추간판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환자의 경우보다 수술 시 신경 견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의해 합병된 우측 하지 방사통일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전 이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출한 수술 동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시안의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요지

2016년 7월 및 9월 두 번의 수술은 각각 수술 후 MRI 영상을 참조하면 감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우측 하지 통증의 지속은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며, 1) 1차 수술 전의 지속적 신경압박(수술 전의 심한 압박 MRI 소견)으로 인한 신경 자체의 변성, 2) 중심성 추간판탈줄증을 수술하기 위한 불가피한 신경 견인, 3) 1, 2차 수술 시 불완전한 감압, 4) 신경의 선천성 기형(○○대학교병원 수술기록지상 오른쪽 5번 요추 접합신경근이 확인됨)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접합신경근(conjoined nerve root)은 선천성이며 선천성 기형이 있을 경우에는 주위 조직과의 유착이 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척추 수술에 있어 추간판 제거술은 정상 추간판을 보존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추간판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는바, 불완전 감압을 의료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유무

■ 진단 및 수술상의 과실 유무의사의 수술 방법 선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상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하방 이동의 경우에는, 추간판 제거술(절제술), 후궁절제술 및 감암술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신청인 병원이 2016년 6월 시행한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의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하방이동을 진단하고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 절제술,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이 2016년 6월 시행한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6년 7월 및 9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된 재수술의 원인은 2016년 6월 시행된 시술 과정에서의 신경견인으로 인한 것 통증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우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는 원인 또한 2016년 6월 수술 시행과정에서의 신경견인으로 생각된다. 수술기록지상 위 신경견인으로 인하여 우측 방사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경견인이 우측방사통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신청인이 2016년 6월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통제 투여 후 추가 검사를 통해 통증원인에 대한 감별진단 후 같은 해 7월 염증과 혈종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SNRB) 등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경과관찰 관련하여 수술 후 6일째 환자가 양측 엉치~발끝까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MRI 검사하고 SNRB, 통증조절,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근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면서 경과관찰 한 것은 신청인의 통증에 대한 적절한 처치라고 사료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의사의 설명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해‘환자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고, 동의 등의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척추 수술시 진단명, 수술명, 수술을 하는 이유 및 목적(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수술 효과, 수술방법, 수술시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출혈, 감염, 신경손상, 경막손상, 통증, 수술 후 신경증상의 악화 등이 있는바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에게 내시경을 활용한 디스크절제술 등의 내용 시술방법, 후유증과 위험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어야 하나 동의서에는 형식적인 내용과 서명뿐이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게 시행된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과관계 유무우리 원 감정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2016년 7월 및 9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각각의 수술 후 MRI 영상을 참조하면 감압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청인의 우측 하지 통증의 지속은 위 감압의 불충분이 단일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① 1차 수술 전의 지속적 신경압박으로 인한 신경 자체의 변성, ②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을 수술하기 위한 불가피한 신경 견인, ③ 1, 2차 수술 시 불완전한 감압, ④ 신경의 선천성 기형 등 복합적인 결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범위

피신청인 병원은 진단 및 수술,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다. 수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사료되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설명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