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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14 2018가단111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5,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