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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노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절도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또한 수차례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상습절도범행의 법정형은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하나 원심이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여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15만 원의 벌금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 판결에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선택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벌금형의 선택을 누락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다음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 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