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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643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와 피고 C는 부부사이이고, 피고 D은 그들의 딸이다.

원고는 2006. 11.초경 피고 B와 피고 C의 권유로 피고 D 명의의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제101동 제19층 제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원에 매수하되, 은행융자금 이억 원과 전세 보증금 오천만 원은 승계하고, 나머지 이억 오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2006. 11. 16. 200,000,000원을, 2007. 3. 30. 50,000,000원을 각 피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09. 4. 17. 피고 C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10,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주었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3. 6. 28.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공동매도인인 피고들의 매매계약상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168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616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주장의 채권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의 파산 신청 전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