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0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1:55경 인천 서구 B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402호에서 여자가 살려달라고 하면서 난리 중이다
'란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의 집 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 E을 신발을 집어던지면서 “씨발놈들아 니네 계급하고 이름이 뭐냐, 죽고 싶냐, 니네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무사할 줄 아냐”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 팔뚝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 자체는 좋지 않으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