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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6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을 비롯하여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