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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2: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260에 있는 농협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산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신호에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진행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4.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3 차량으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명동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학익사거리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