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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24. 00:50 경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 하라고 하자 술에 취하여 경사 E에게 “ 너 진짜 경찰관 아니지 씹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양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의 옷깃을 양손으로 잡아 교차하여 목을 조르며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죄질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감안)

1. 심신 미약 감경 피고인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주 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