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6,09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2. 4. 청주시 흥덕구 D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4. 26. 청주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3,063,907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2017. 12. 4.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41,936,093원(= 45,000,000원 - 3,063,9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에 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