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가단109814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