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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504029 (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50,842원 및 그중 41,882,583원에 대하여 2012. 8.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추후 2억 2,400만 원으로 감축), 신용보증기간 2010. 2. 25.부터 2011. 2. 24.까지(추후 2012. 8. 24.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N)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0. 2. 2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2012. 12.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A, B는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2. 6. 29.경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2. 8. 24. 중소기업은행에 미변제 대출원리금 228,492,1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 인하여 1,224,660원의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

일부회수 및 확정손해금 이후 원고는 2013. 4. 2.부터 2015. 11. 16.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186,609,567원을 회수하여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대지급금을 회수하였다.

위 일부회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45,468,259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채무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