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1 2018가합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경 피고 B에게 8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8. 2. 원고에게 차용원금을 8억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 및 “피고 B은 5년 후부터 매월 채무를 분할하여 최소 1,000만 원을 갚을 것이며, 1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 딸 피고 C가 대신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원고가 위 합의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보증인 피고 C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는 위 피고가 원고나 원고의 자녀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금을 대납하여 주면 원고와 그 자녀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가 2011. 8. 2.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후에도 2011. 10.경 원고를 찾아와 자신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니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