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2 2019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00: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주취소란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새끼들아. 저리 비켜. 나랑 한 번 해볼래.”라고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경장 E의 낭심 부분을 가격하려고 하고, 재차 소란을 피우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하자 발로 경장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