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8. 12:0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에어컨 파이프 1개를 가져가고, 2019. 5. 30. 08:5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창틀 문 1개를 가져가고, 2019. 6. 6. 10:15경 위 장소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기름보일러 기름 탱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