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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08 2016고단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2015. 4. 23. 구속 구 공판) 과 함께 2014. 12. 10. 12:4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 사이에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보일러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2 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1개, 7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35만 원 상당의 알 반지 1개, 30만 원 상당의 알 반지 1개, 1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18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합계 총 3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 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15. 4. 12. 14:00 경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작은 방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금 목걸이 1개, 기타 금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현금 약 220만 원, 미화 약 400 달러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 15:0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