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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나3090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13행의 ‘피고는’부터 제16행의 ‘의무가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3년경 고사한 감나무 21그루, 2014년경 고사한 감나무 11그루 합계 32그루 고사로 인한 손해액 25,600,000원{= 32그루 × 80,000원(1그루당 가격) × 10년}과 2013년, 2014년도 감나무 84그루에서 수확하지 못한 손해액 6,048,000원{= 84그루 × 2년 × 36,000원(1그루당 1박스 약 20kg 분량의 감이 수확되는데, 1박스당 가격)}을 합한 31,648,000원(= 25,600,000원 6,048,000원) 중 일부인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감나무 32그루 고사로 인한 손해액 이외에 위 고사한 32그루에서 20년간 수확하지 못한 손해액 38,400,000원(32그루 × 60,000원 × 20년)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제2쪽 제18행의 ‘12호증’을 ‘14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