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1 2019나21822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