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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10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2. 00: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화장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유리컵 및 화장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앞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3번 방 앞에 대기하고 있던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위 3번 방으로 들어오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레스 쟁반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