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18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4. 20. L과 사이에, 시흥시 M 도로 678㎡ 중 1/5지분과 N 임야 1,971㎡ 중 1/5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고 협의조서를 작성한 후, 2002. 5. 1. 그 보상협의에 따라 L에게 25,390,000원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O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위 토지들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승낙하며 소유권이전 및 지장물 철거 완료 후 보상금 25,380,000원을 수령한다.

단, 지장물에 대하여는 철거 각서에 의하여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보상액 수령 후 토지 등의 사용권한은 사업시행자에게 속하는바,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제반 권리를 청구하지 못한다.

- 지장물 철거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서에 의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협의취득 토지의 1/5지분권자인 P과도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한 후,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O 도로개설공사는 2006.경 완료되었고, 위 협의취득 토지는 현재까지 O 도로의 법면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을 제5호증(설계도면)의 횡단면도 부분을 보면, 이 사건 토지가 O 도로의 진출입로의 경사면으로 설계되어 그 설계대로 완공이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L은 2007. 4. 13.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E, F이 있었다.

또한 P은 2016. 12. 14.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G, 자녀인 원고 H, I, J, K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환매권 발생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 1. 18. 당시 시행되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