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32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55,734,771원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와 연대하여 384,07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355,734,771원 한도 내에서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와 연대하여 384,07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몰디브코리아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