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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07 2019나247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1줄부터 15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