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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개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