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7고단13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부산 사하구 B 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의 사용수익 허가 등 법률에 정하여 진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7. 1. 18.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부산 사하구 소유로서 행정재산 인 위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상 복구 안내 공문명령 공문, 구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