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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7구단1233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대상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우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후외측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 판정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데 2017. 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취지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8. 광주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체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대상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 부위(우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우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관절 간격의 감소와 굴곡 소견이 확인되며 경도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상의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또는 재해부상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