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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8노44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과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H도 ‘출동 당시 피고인은 오른손에 칼을 쥔 상태로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있고 옷이 많이 늘어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진료받은 후 발급받은 진단서의 내용,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