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2014노225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nan
nan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6. 17. 선고 2013고정256 판결
2015. 4. 2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판시 피고인이 훼손시켰다는 농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해 오던 도로가 아닌 특정인의 편의를 위한 도로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 육로 ' 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농로는 원래부터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도로였으므로 도로의 폭을 좁힌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이 무단으로 훼손시킨 피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원상회복시킨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시 ○○면 ○○리 717 - 1과 같은 리 산27 - 13 과수원 사이에 있는 농로 ( 이하 ' 이 사건 농로 ' 라 한다 ) 에서, 위 산27 - 13에 있는 과수원을 경작하는 김○○이 2012. 5. 경 위 농로를 230㎝ 너비로 확장하면서 농로 옆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717 - 1 전의 경계를 무단으로 넘었다고 생각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농로를 최소 너비 90㎝, 최대너비 150㎝만 남기고 절개하여 51m 길이의 위 농로에 경운기 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농로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김○○과 임○○가 소유한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농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김○○이 이 사건 농로의 폭을 넓히기 이전에도 위 농로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김○○이 ○○시 ○○면 ○○리 산27 - 3 토지를 매수한 후 상당기간 위 토지를 내버려두어 이 사건 농로에 잡풀이 자라게 되었다고 하여, 위 농로가 통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 육로 ' 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나. 당심의 판단
1 )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농로가 형법 제185조의 ' 육로 '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 김○○ 소유의 ○○시 ○○면 ○○리 산27 - 13 토지는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동쪽으로는 임○○ 소유의 같은 리 산27 - 9 토지와 북쪽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717 - 1 토지 ( 이하 ' 산27 - 13 ' 과 같이 지번만을 기재하여 토지를 특정한다 ) 와 각 접하고 있다 .
나 ) 이 사건 농로는 약 20년 전 산27 - 13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김■■과 717 - 1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여○○가 위 토지들에 농사를 짓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개설한 것으로 당시 농로를 개설한 김■■과 여○○만이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였다 ( 증거기록 제135쪽 ) .
다 ) 이 사건 농로의 주변 및 끝부분에 다른 가옥이나 건물 등은 없고, 김○○이 농사를 짓지 않은 7 ~ 8년 동안은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기도 하여 임야와 농로가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였다 ( 공판기록 제82쪽, 제83쪽, 제112쪽, 제113쪽, 증거기록 제106쪽 , 제107쪽 ) .
라 ) 김○○은 2012. 5. 경 이 사건 농로를 230㎝ 너비로 차량도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장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농로는 김○○과 임○○가 농사 및 봉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 공판기록 제88쪽, 제114쪽 )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인접토지인 산27 - 13 토지, 717 - 1 토지의 농사를 위하여 드나드는 통로로 개설되어 사용하여 온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농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용된 장소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김○○, 강○○, 임○○의 각 진술 및 각 경찰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농로를 산소 봉묘객, 등산객 등이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농로의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농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면서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 육로 ' 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 등 특정인이 사용하는 토지이거나 특정인이 그 사용에 공하면서 이웃 사람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농로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형한 1
판사 이길범
판사 박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