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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8.11 2019가단2023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어촌계, 피고 C어촌계, 피고 D어촌계는 각 7분의 2...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원고가 속초시 F 대 513 ㎡의 소유자로서 1977.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G어촌계, B어촌계, H어촌계, C어촌계, I어촌계, D어촌계, E어촌계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8. 12. 29. 접수 제440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G어촌계와 B어촌계가 통합된 후 피고 B어촌계로, H어촌계와 C어촌계가 통합된 후 피고 C어촌계로, I어촌계와 D어촌계가 통합된 후 피고 D어촌계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고, E어촌계는 피고 E어촌계로 명칭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어촌계, 피고 C어촌계, 피고 D어촌계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어촌계는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