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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3468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0:20 경 서울 노원구 C 1206동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작은 방 유리창과 세탁실 방충망을 향해 던져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리고, 세탁실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