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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8 2018고정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사에서 피해자 H에게 ‘G 사에 걸어 둘 탱화를 납품해 주면 탱화대금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해 주고, G 사에 4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건물 단청 도색 일도 의뢰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탱화대금을 줄 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탱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8. 경 740만 원 상당의 탱화 1점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6. 14:30 경 위 G 사에서 위 H의 처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탱화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위 G 사 보살인 J, 총무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나가 이년 아, 나가 이년 아, 개 같은 년이 나가, 나가 씨발 년 아, 씨발 년 아’ 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