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4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1:29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 사거리 앞 도로를 두왕사거리 쪽에서 공업탑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410,6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3. 01:29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도살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감나무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