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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7가합9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처이자 공인중개사인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원고(변경 전 명칭 F조합)는 G 건설 관련 이주민 생계대책 및 이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2.경 평택시 H 일대 토지 소유주들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이주민들에게 주택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8. 5. I, J, K으로부터 평택시 L 외 31필지와 그 진입도로(총 면적 59,654㎡, 총 18,045평,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9,806,45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약 절반인 9,000평 정도를 이주민들에게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3. 5. 15. I, J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010. 8. 5.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이전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9,104평)를 매수하는 대신에 그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시행부지: 평택시 M 일원과 N 일원 사업시행자: 원고 조합장 O 분양대행자: 평택시 P 302호 피고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부지(이면에 첨부된 가분할도 참조)의 잔여 필지를 분양 대행자에게 분양을 위탁함에 있어 인건비, 홍보비, 제반경비, 수수료 등을 일체 포함하여 전체 매도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분양 대행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분양 대행료는 매각 필지에 한하여 수시 정산키로 한다.

-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한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438,974,5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