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처이자 공인중개사인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원고(변경 전 명칭 F조합)는 G 건설 관련 이주민 생계대책 및 이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 2.경 평택시 H 일대 토지 소유주들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이주민들에게 주택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8. 5. I, J, K으로부터 평택시 L 외 31필지와 그 진입도로(총 면적 59,654㎡, 총 18,045평,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9,806,45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약 절반인 9,000평 정도를 이주민들에게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3. 5. 15. I, J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2010. 8. 5.자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이전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9,104평)를 매수하는 대신에 그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알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시행부지: 평택시 M 일원과 N 일원 사업시행자: 원고 조합장 O 분양대행자: 평택시 P 302호 피고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부지(이면에 첨부된 가분할도 참조)의 잔여 필지를 분양 대행자에게 분양을 위탁함에 있어 인건비, 홍보비, 제반경비, 수수료 등을 일체 포함하여 전체 매도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분양 대행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분양 대행료는 매각 필지에 한하여 수시 정산키로 한다.
-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한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4. 4. 1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438,974,5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