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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194429

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85,000,000원, 리스료 월 1,649,540원, 리스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 회사,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제10조 물건의 소유권

1. 갑은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갑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갑에게 발생한 경우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갑이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갑과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제21조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본 계약의 해지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3. 규정손실금, 연체리스료등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을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의 청구, 갑의 규정손실금 지급채무는 물건의 반환을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규정손실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