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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량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자기가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부터 다음날인

5. 22. 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